2024년 3월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지못하신 분들을 위해 2024년 근로장려금 5월에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하겠습니다.

2024년 5월 근로장려금 신청기간
| 구분 | 대상자 | 신청대상 | 신청기간 |
| 반기신청 | 근로소득자 | 2023년 하반기 소득 | 2024년 3월 1일 ~ 3월 15일 |
| 정기신청 | 근로,사업,종교인 소득자 | 2023년 연간 소득 | 2024년 5월 1일 ~ 5월 31일 |
| 반기신청 | 근로소득자 | 2024년 상반기 소득 | 2024년 9월1일 ~ 9월 15일 |
3월에 놓친 신청은 2023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것입니다. 2024년 5월에 받는 근로장려금은 연간 소득에 대한 것이니 한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.
2024년 5월 근로장려금 신청요건
| 구분 | 단독가구 | 홑벌이가구 | 맞벌이가구 |
| 총소득기준금액 | 2,200만원 미만 | 3,200만원 미만 | 3,800만원 미만 |
| 최대지급액 | 165만원 | 285만원 | 330만원 |
사회초년생이라면 보통 단독가구에 해당됩니다. 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위에 표를 참고하세요.
2024년 5월 근로장려금 신청방법
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경우
| 홈택스 접속 (여기를 눌러 주세요) > 신청/제출 > 근로/자녀장려금 신청하기 > 일반신청하기> 신청요건확인 > 인적사항 작성 > 소득명세작성 > 전세금명세작성 > 계좌번호 입려 > 연락처 입력 > 신청 확인 및 전송 > 접수증 출력 |
- 서면신청하기
| 홈택스 접속(바로가기) > 신청 서식 인쇄하여 작성 > 우편 접수 |
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
- ARS
1) 1544-9944로 전화를 한다.
2) 1번 누르기 > 주민번호 13자리 입력 >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> 1번 누르기 > 연락처 및 계좌번호확인 > 신청완료
-홈택스
손택스(모바일 앱) 또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
*이젠 손택스 앱이 없더라도 모바일에서 신청 가능합니다.
2024년 5월 근로장려금에 대한 질문
1)이번달부터 독립하는데 신청 가능한가요.
이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달리했다는 전제하에 혼인, 만 30세 이상, 기준 중위 소득 40%이상인 자(약 89만원) 중 하나다로 만족하면 가능합니다. 2024년 1월 23일에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르면 12개월 전부터 꾸준한 소득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합니다. 이 점 참고하시어 신청하기 전 꼭 문의해보기 바랍니다.
2)신청한 뒤에는 언제 지급받을 수 있나요.
아주 간단합니다. 반기신청은 약 3개월 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. 예를 들어, 3월 신청은 6월 말 지급입니다. 정기신청은 9월말까지 지급이 됩니다. 기한 후 신청한 경우는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됩니다. 먼저 신청할수록 빨리 받을 수 있으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